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판정을 받았던 해양수산부 직원이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달 코로나19 음성판정 후 자가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정부세종청사 내 확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세종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수부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음성 판정후 자가격리 중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달 28일 완치판정을 받아 의료시설에서 퇴원했으나 이날 2차 재검사 과정에서 다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1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9명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정부청사 첫 집단감염 사례로 남았다.
이에 전 직원 792명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여부를 검사를 진행하고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3교대 재택 근무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있다. 이날 기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한 해수부 소속 확진자는 11명으로 전원 퇴원 후 2주 동안 자가격리 중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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