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서 박진환)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대표에게 6억15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조 대표의 친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대표에게 뒷돈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소속 이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대표는 신뢰를 저버린 채 임원을 시켜 협력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장기간 걸쳐 자금을 마련해온 데다가 수수금액도 매우 크다"면서 "지속적인 거래관계로 업무상 편의를 봐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4년과 6억1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와 계열사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대표의 차명계좌로 흘러간 자금이 대부분 개인용도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원 가량을 받았고 관계사 자금 2억6000만원을 정기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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