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조주빈(25)의 살해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전 구청 사회복부요원(공익요원) 강모씨(24) 측이 조주빈, '태평양' 이모군(16)과 함께 재판을 받고 싶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강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현재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에서 진행 중인 담임교사 협박 사건과 합쳐달라는 취지의 변론병합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후 또 다시 A씨를 17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수원 영통구청의 개인정보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A씨와 그의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를 조주빈에게 보복해달라고 부탁하며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n번방 사건으로 조주빈의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뒤늦게 확인됐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기소된 강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런 반성문은 안내는 게 낫다. 좀 더 생각하고 쓰는 게 좋다"고 꾸짖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