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9일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항소장을 냈다.

1심은 윤 총경의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 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윤 총경이 실제로 주식을 받았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장 전 대표로부터 몰래 들었다는 주식정보가 미공개 정보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분이 있는 직원에게 관련 정보를 들은 것은 맞으나 단순한 사건 개요를 묻고 들은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 불법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아 무죄라고 판결했다. 증거 인멸 교사도 버닝썬 관련 논란에 휘말릴까 조심한 것일 뿐이라는 윤 총경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며 “진실은 피고인이 알겠죠”라고 밝혔다.


알선수재는 윤 총경이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인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회사 주식을 받았다는 혐의다.

그는 이후 장 전 대표와 관계를 이어가면서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주식정보를 받아 주식 거래를 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친분이 있는 경찰 직원을 시켜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흘려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다. 몽키뮤지엄은 가수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한 곳이다.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버닝썬 수사 전 장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등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