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지 100일째인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2터미널 무료 순환버스가 텅 비어 있다./사진=뉴스1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줄어든 버스와 택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올해 버스와 택시업계의 확보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운행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버스업계 추가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버스 재정 5000억원 조기 집행 등의 버스업계 지원대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추가로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확보한 예산을 조기 집행해 버스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벽지 노선 운행손실 지원예산 251억원을 조기에 교부하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70%의 예산을 매칭해 지급할 계획이다.


승객 감소 등으로 노선체계 개편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 사업의 잔여예산 118억원도 차질없이 집행한다. 오는 7∼12월 운행연한(차령)이 만료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는 1년간 더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절차를 통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승객 감소로 운행을 쉬는 시내·시외버스에 대한 차량 보험료도 환급해준다. 버스 1대가 한 달간 운휴할 경우 평균 3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전망이다.

모든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보험료 납부도 최대 3달간 유예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고속·시외버스는 60∼70%, 시내버스는 30∼40%의 승객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방안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