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시민들이 4월27일 오전 노형동 주민센터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현지 기자
정부가 오늘(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이날부터 별도 신청 없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일반 가구는 이달 11일부터 온라인에서, 18일부터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사용 기한인 8월31일까지 쓰지 못한 긴급재난 지원금은 자동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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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 등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을 우선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자다. 총 28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3%를 차지한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4일 오후 5시 이후 기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정확한 지급 시간은 다르다. 현금 수급 대상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행안부 제공

5일11일부터 신청, 8월31일까지 사용

현금 수급자가 아닌 일반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희망자는 오는 11일부터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8월31일로 정해졌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제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돼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