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1·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밤 11시35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와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중해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0.2%이면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의 형량이 부과된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아직 법 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 형량을 벌금 7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면허가 있어야 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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