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7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과문 발표와 관련한 위원회의 입장이 논의됐다. 이 부회장은 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준법의무 위반 ▲무노조 경영에 따른 노동법규 위반 ▲시민사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점 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자 이를 수용해 지난 6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4세 승계와 무노조 경영 포기를 선언했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의 답변 발표가 직접적으로 이뤄지고 준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 측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주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의 수립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조만간 보다 자세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사에게 요청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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