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이준민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1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으로 소개하며 여성들과 만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근 개봉한 영화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열됐다. 해당 영화는 SNS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로 A씨는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등장했다.
이후 해당 영화 측은 “영화 속 메시지와 반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관객에게 누를 끼친 점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밝히고 A씨가 나오는 장면을 편집했다.
A씨의 여자친구 B씨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 단체대화방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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