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김포시는 재난기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획득한 이들에게 1인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시의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앞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김포시에 거주하는 총 2900여명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10만원 외에 추가로 5만원의 김포시 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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