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속옷빨래 인증샷 과제를 낸 뒤 성적대상화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초등교사 A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출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교육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조 5호는 아동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2호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5호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속옷빨래 과제를 내준 것과 학급 SNS에 올라온 과제 수행 사진과 학생 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단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미뤄지자 지난 3월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학생들의 얼굴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학생들이 올린 글에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매력적이고 섹시한 ○○''우리 반에 미인이 너무 많아서 남자 친구들 좋겠다''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조금 싫어요' 등 학생들을 성적대싱화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를 본 학부모 B씨는 A씨의 댓글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신고를 넘겨받은 울산강북교육지원청은 "A씨가 '입학식도 하지 못한 신입생들을 위해 나름대로 뜻깊은 준비를 하면서 사진을 보고 아이들의 기를 살려주는 칭찬의 의미로 여러 가지 외모에 대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다'라는 취지를 설명했다”며 “또 ‘앞으로는 외모나 신체적인 표현을 삼가고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라는 A씨의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효행숙제의 일환으로 자기 속옷을 스스로 빨래하는 사진을 올리라면서 학생들이 올린 사진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예뻐요’ 등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댓글을 달았다. 특히 논란이 일자 A씨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학부모와 소통이 덜 된 탓"이라고 해명한 데 이어 이날도 조례를 진행하는 등 버젓이 근무해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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