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업종이 항공과 해운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날 공포된다고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을 정하고 이외 업종은 소관부처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금융위가 지정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에선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만 열거했다. 또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먼저 항공 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과 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등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종으로서 소관 부처의 장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하는 업종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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