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이 안방보험으로부터 인수하려던 미국 내 15개 고급호텔 이미지./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호텔 인수를 둘러싸고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안방보험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 안방보험이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계약 철회와 관련해 내놓은 미래에셋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에 나섰다.

안방보험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가 거래종결 조건이라는 미래에셋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매도인(안방보험)에게는 권원보험을 확보할 의무가 계약서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권원보험? 확보 아닌 '확정판결' 받는 것이 계약 조건"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안방보험은 지난해 9월 안방 소유 미국 호텔 15개를 총 58억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은 해당 계약 해지를 두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미래에셋 측은 안방 측이 먼저 계약을 위반해 매매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이다.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이 계약금 지불기한이었던 지난달 17일 58억달러(7조1108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계약해지를 두고 "안방이 거래종결 예정일인 4월17일까지 거래종결 선결조건인 권원보험 확보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방보험 측은 "계약서상 거래종결 조건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6건의 증서사기에 대해 장애 없이 권원보험사가 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확정판결을 매도인이 받아내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권원보험을 확보할 의무까지는 없었다는 게 안방보험 측 입장이다.


이어 "매도인은 지난해 9월 관련 소유권 확인 소송을 시작해 12월에 5개 호텔, 지난 1월에 1개 호텔에 대해 소유권 확정판결을 모두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도인은 3개 호텔에 대해서만 종결해도 거래를 실행할 수 있지만 6개 전체에 대해 진행해 계약서상 증서 사기 관련 거래종결조건을 초과 충족한 것"이라고 전했다.
안방 "권원보험사, 보험 발급 거부한 적 없다"
안방보험 측은 권원보험사들이 보험 발급을 거부했다는 미래에셋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미래에셋 측은 미국 보험사들이 권원보험을 거부한 이유는 안방보험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피소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래에셋은 "안방은 이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가 올해 2월 미래에셋이 이를 먼저 발견하자 이 소송이 계류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매매계약서에 따라 안방의 권원보험 확보 실패 등을 이유로 안방에 4월17일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15일 내에 안방이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해 지난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면서 "매매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됐고 오히려 안방이 계약금 5억8000만달러를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방보험은 "이번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원보험사들은 지난달 13일 캘리포니아에서 증서사기에 연루된 6개 호텔을 포함한 매각 대상 15개 호텔 전부에 대해 보험을 발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미국 법원에서 호텔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기범들이 허위의 중재판정을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집행하려 소송을 제기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 안방보험은 해당 절차에서 신청(motion)을 제기해 적극적으로 방어했다"며 "판사는 안방보험의 신청을 모두 인용했고 사기범들이 매각 대상 15개 호텔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포함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결도 선고했다"고 일축했다.

안방보험 측은 "미래에셋이 계약서(SPA) 관련 조항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사기범들의 소행에 관해 진정으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사기범들의 소행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사기범들의 뒤에 숨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정한 권원보험사로부터 완전한 권원보험을 발급 받아 아무런 부담 없는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 계약서 상 명시했다"며 "하지만 양방이 합의했던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티 내셔널을 비롯해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4군데의 보험사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해 제 3자와 안방보험 간의 소송이 미치는 영향을 권원보험에서 배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방보험은 이것이 허용된 제한(Permitted Encumbrance)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권에 대한 허위 증서 등은 허용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해당 조항에 명시했다"며 "따라서 이는 매매계약서 위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방보험이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는 8월24일로 지정됐다. 소송은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