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달 초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집을 무단이탈해 잠적했다가 이틀 뒤인 16일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김씨는 공원에서 노숙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의정부시는 김씨를 양주시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한 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했지만 같은날 김씨는 또다시 무단이탈했고 1시간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구속돼 지난달 27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열리는 김씨의 재판에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적용된다. 개정된 법에서는 최고형이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늘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