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갈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피고인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다"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그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언론계 최고의 유명인사인 피해자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비용으로 개인 교통사고를 처리했다는 제보 내용은 도덕상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충분히 기사화 할 만한 사안"이라며 "사안의 객관적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를 취재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평소 동경해오던 인연이 채용 약속을 안 지키고 차일피일 미루며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과하게 보일 수 있는 표현 등 감정을 표출했지만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용 의사를 회사 측에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밝힌 점을 비춰볼 때 채용 요구와 관련해서는 재산상의 피해가 될 수 없고, 공갈미수 혐의 적용이 안 된다"며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피고인) 행위가 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손 사장이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을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손 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지난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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