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9)에 2심 법원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된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11~2012년 내연 관계였던 권모씨에게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1심은 윤씨의 과거 집행유예 확정 전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을 확정 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했다.
윤씨의 특가법상 사기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 여성은 주변에 윤씨와의 교제 사실을 알렸으면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것은 모순된다”며 성범죄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중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기소를 면했다. 각 강간치상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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