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한국방송공사)가 본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KBS는 2일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1일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보도를 통해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고 전했다.
KBS는 오보라며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사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던 중 용의자는 지난 1일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용의자의 신병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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