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9세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 대해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처벌법 강화 및 아동보호 국가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최근 충남 천안에서 40대 여성이 9세 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사건을 언급하며 강력처벌을 촉구했다.
A씨(41)는 지난 1일 점심 무렵부터 저녁 7시25분쯤까지 7시간 가까이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9세짜리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B군은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심정지 및 다장기부전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지난달에도 B군은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군의 눈과 손 등에 멍 자국이 발견돼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계모를 모니터링하던 중이었다.
청원인은 "지난달에도 계부가 5세 어린 의붓아들을 몇년 동안 학대하다가 목검으로 수백차례 때려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며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학대당한 아동이 숨지기 훨씬 전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아동보호 기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개입을 했다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 같이 현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먼저 그는 "아동학대범 체포우선주의 도입 및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서비스를 도입해달라"고 제안했다.
청원인은 "외국의 경우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체포우선주의로 학대 가해자들을 먼저 다 입건을 시키고 이후 전문 기관들이 개입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주의에 대해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만 됐고 아직까지 제대로 법안이 개정되거나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형량을 현행법보다 더 강력하게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청원인은 아동학대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적다며 최소형량을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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