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오는 10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3차 산별 대표단 교섭'에서 나선다. 사진은 서울 은행 영업점./사진=머니S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오는 10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3차 산별 대표단 교섭'에서 나선다. 올해 금융노사 산별교섭의 주요 쟁점은 은행원의 점심시간 조정이다. 
금융노조는 은행원의 "1일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며 점심시간 부점별 동시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원도 일반 직장인과 같이 점심시간을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들어갔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함께 34개 단체협약도 제안한 상태다.


먼저 금융노조는 단체협약 중 중식시간 부점별 동시사용을 제안했다. 2017년 조사결과 은행원의 휴게시간 1시간 사용비율이 26%에 불과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은행 영업점 축소로 점심시간 업무대기 시간이 늘어나 소비자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노조는 점심시간을 오후 1~2시에도 쓸 수 있는 안건을 요구했다. 가령 A지역에 지점이 3개 있을 경우 B지점은 오전 11시~오후12시, C지점은 오후12시~1시, D지점은 오후 1~2시 등 점심시간을 분산해 은행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동시에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주장이다. 

해당 점포 은행원의 점심시간은 지점과 인터넷에 공지해 고객이 은행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노조는 "2년 전 PC-OFF 또는 스크린 세이버를 도입했으나 일부 은행원은 제대로 점심 식사를 누리지 못하고 서둘러 지점에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점심시간을 세분화하면 고객이 원하는 지점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