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승계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일 점심시간도 법정 안에서 보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 중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낮 12시30분쯤까지 쉬는 시간 없이 비공개로 이어졌다. 이후 약 1시간 정도 점심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점심시간 동안 이 부회장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 건물 안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했다.
법원 인근 한식당에서 주문한 도시락 6개와 편의점 커피, 샌드위치 9개 등이 점심식사로 조달됐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단은 외부 점심식사를 하는 대신 오전의 영장 심사 내용을 검토하면서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했다.
이날 이 부회장의 법원 출석에 취재진 100여명이 몰리는 등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 진행이 원칙이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인 만큼 취재진과 삼성 관계자들이 상황을 살피기 위해 법정 앞 좁은 복도를 가득 메웠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2분쯤 법원 입구에 도착한 뒤 10시5분쯤 법정 앞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함께 받는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변호인들과 함께 굳은 표정으로 법정 안으로 걸어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법정으로 이동하는 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걸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이 부장검사 명의로 각각 약 150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담은 수백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8개월간의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가 검토할 분량이 방대한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하루를 넘긴 9일 새벽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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