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4에 하실 여성분’, ‘50 긴나잇’, ‘ㅇㄹ 해줄분? 페이드림’ 등 각종 성매매를 유도하는 글이 적발된 채팅앱이 시정요구를 받았다. /삽화=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간단 4에 하실 여성분’, ‘50 긴나잇’, ‘ㅇㄹ 해줄분? 페이드림’ 등 각종 성매매를 유도하는 글이 적발된 채팅앱이 시정요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9일 전날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방심위는 지난달 중점 모니터링으로 적발된 성매매 정보 450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앱은 구글 플레이 등 앱마켓에서 다운가능한 채팅앱으로 이용등급이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상 등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앱 위주였다. 하지만 채팅앱 명칭 및 소개 문구에도 ‘떡X’, ‘마약X’, ‘엔조이’, ‘술친구’, ‘비밀친구’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등장했다.


방심위는 유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팅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앱마켓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청소년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