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계모 A씨(43)를 10일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일 저녁 7시 25분쯤 천안집에서 의붓아들 B군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을 가방에 가둔 채 외출했으며 돌아온 후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더 작은 가방에 가둔 뒤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쯤 심정지 및 다장기부전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체벌 의미로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체벌 의미로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