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과 공범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11일에 여성단체들이 법원 앞에 모여 최대법정형과 재발방지를 주장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 등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는 감옥으로 가야한다. 이들을 최대 법정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성착취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응답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며 "이 모든 것(성착취물 유포)이 가능하며 해도 된다는 믿음과 잡히지 않는다는 신화를 유포해온 사람들에게는 최대 법정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소속 오선희 변호사는 "조주빈 사건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경미한 범죄란 존재하지 않으며 가담자 모두가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한 중대한 범죄자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대위는 "판결을 먹고 자란 n개의 성착취 성장판 우리가 닫을 것이다" "26만 성착취 공범 제대로 처벌하라" "가해자 감형 전략 이제는 안 통한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사법부 흑역사 오늘로 멈춰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사방 공범들이 신상공개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현경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활동가는 "강훈(대화명 '부따')의 신상이 공개될 때의 공익은 법원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사익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며 "이번 결정에 가해자들은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1시20분부터 조주빈 공판이 시작되는 오후 2시쯤까지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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