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1일 강 전 이사가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앞서 강 전 이사가 신청한 해임처분 집행정지는 기각했지만 이날 본안 판결에서는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강 전 이사는 2017년 12월 27일 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제출한 해임건의안을 재기하면서 다음날 해임이 결정됐다.
감사원은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강 전 이사가 재직 시절 총 269건에 걸쳐 업무추진비 1381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방통위는 강 전 이사가 큰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해 이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보고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강 전 이사는 지난 2018년 1월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임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지난 2015년 9월 임명된 강 전 이사의 임기는 2018년 8월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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