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수업 중 음란영상을 틀고 학생들의 신체 중요 부위 등을 만진 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DB
수업중 학생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일부 학생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충북 청주 소재 한 중학교 자유학년제 스포츠 분야 강사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200시간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음란영상을 보여주거나 학생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어린 학생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지속적이지 않고 폭력적 언사를 동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자유학년제 수업에서 B군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수업 점수를 빌미로 학생들에게 친구 성기를 만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수업에서 학생 10여명에게 음란 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해당 수업에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