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비(非)검찰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추첨한 15명으로 구성된 현안위원회(현안위)를 오는 26일 개최하고 이 사건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주부·대학원생 등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 부의심의위와 달리 수사심의위는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학계 인사와 변호사·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심의정족수는 위원장 제외 10명 이상이며 출석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부의심사위에선 A4 30쪽 분량의 의견서만 심사했지만 수사심의위에선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직접 참석해 의견 진술도 가능하다. 수사심의위 허락에 따라 추가 자료도 제출할 수 있어 좀 더 전문적인 공방이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하면 수사팀은 구속영장 기각의 부담없이 부회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했을 때다. 불기소 의견이 나오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이 힘을 얻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의결내용을 존중하되 이를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에서 논의된 8건 모두 수사심의위 의견대로 따랐다. 수사팀으로선 기소를 강행한다 하더라도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렸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지난 1년8개월간 진행해 온 수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태로 재판에 나서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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