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신생아를 검정색 비닐 봉투에 넣은 뒤 계단에 유기한 20대 여성 A씨(여·23)가 징역 4개월형에 처해졌다. /사진=뉴스1

지난해 10월 신생아를 검정색 비닐 봉투에 넣은 뒤 계단에 유기한 20대 여성 A씨(여·23)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16일 영아유기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후 5시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 현관에서 남아를 출산한 지 15분만에 아기를 검정색 비닐 봉투에 넣어 빌라 계단 아래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정한 소득없이 할아버지가 매달 수령하는 국가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동네 주민에 의해 119에 신고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아기는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동기, 환경 등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72조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특히 참작할 동기로 인해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무책임하게 아기를 유기한 데 따른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