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첫 번째 고소장을 접수한 지 3개월이 지나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펀드 돌려막기’ 의혹을 추가해 2차 고소에 나선 것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정의연대와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는 지난 15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CI펀드 투자자 14명은 지난 3월 남부지검에 라임과 신한은행 등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번 2차 고소에는 피해자 23명이 참가했다. 고소내용에는 신한은행과 신한금투의 펀드 쪼개기, 불건전 영업행위 등 혐의를 추가했다.
우선 피해고객연대 측은 라임자산운용·신한은행·신한금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펀드인 CI펀드를 단기간에 13개 이상으로 쪼개 규제를 피하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피해고객연대 측은 "라임자산운용·신한금투·신한은행은 공모펀드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펀드인 CI펀드를 단기간에 13개 이상으로 쪼개 공모펀드의 규제를 피하려고 했다"며 "CI펀드에 대해 공모펀드상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이 투자금을 운용중인 타펀드 수익률 방어에 활용했다"며 "TRS(총수익스와프) 계약 당사자인 신한금융투자는 TRS 계약 수수료를 수취하고 펀드 수익 발생시 수익을 향유하면서 펀드 손실 발생에도 펀드 투자자들에 앞서 증거금을 회수했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은 고객들의 투자금 2700억원 상당을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I펀드 제안서만 봤어도 상품에 대한 차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신한은행은 이 펀드 판매로 고객을 기망하고 모든 판매조직을 동원해 고객에게 해당 펀드를 판매했다"고 말했다.
또 "은행 내부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절차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전대미문의 사기"이라며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금융기관의 각 담당직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피해고객연대 측의 2차 고소와 관련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라임 CI 펀드 고객에게 원금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라며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9년 4월~9월 CI펀드 총 13개 펀드, 2949억원 규모로 고객 대상으로 판매했다. 당시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CI펀드가 무역 관련 진성 매출채권 투자하고 또 매출 채권은 글로벌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매출채권에는 51.5%만 투자됐으며 라임의 다른 부실 펀드인 플루토FI D-1호(719억원), 플루토TF-1호(30억원), P-note(470억원) 등에 47.3%가 투자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른 펀드와 함께 환매가 중단됐다.
한편 최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통해 라임CI펀드 고객에게 원금 50%를 선지급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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