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재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 몰수 300만원, 추징금 821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송 시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송 시장의 부인 박 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 시장의 부인은 5000만원 뇌물수수와 관련해 증거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송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이 모씨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 했다. 또 측근 공무원 백 모씨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송 시장에게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박 모씨와 1072만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한 김 모씨는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송 시장에게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박 모씨와 1072만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한 김 모씨는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 시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정한 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시장직 유지가 어렵다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첨렴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송 시장의 부인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다.
송 시장의 부인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부분도 많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강조했다.
송 시장은 지난 2018년 1월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뇌물을, 지난 2016년 11월 사업가들로부터 각각 1072만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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