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서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죄는 경험칙과 과학적 법칙 등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의붓아들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저녁 8시10분에서 밤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사망당시 36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같은해 3월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있다.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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