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저녁 8시10분에서 밤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사망당시 36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같은해 3월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고유정이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서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죄는 경험칙과 과학적 법칙 등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의붓아들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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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는 고유정… "난 언론의 희생양"━
고유정은 최후진술에서 기자들이 교도소까지 찾아온 적이 있다며 언론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재판이 끝나고 감옥에 가서 언론이 저를 표현한 것을 보면 누가 제 말에 귀기울여주나 싶다"며 울먹였다.
또 "1년 전까지만해도 평범한 아이 엄마로 살다가 감옥에 갇히니 마치 꿈꾸는 것 같다"며 "죽어서라도 억울함을 밝히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남편 살해는 당황해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고 의붓아들은 결코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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