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각자의 주장이 적힌 손팻말을 게시하며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단일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적용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표결에 부친 끝에 부결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을 논의한 뒤 표결에 부쳤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표결에서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구분 없이 단일 적용된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경영계의 숙워사안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수용성이 업종별로 다른 만큼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70~80% 수준에 달한다. 업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월등히 넘어섰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존하고 최저임금 제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라도 구분 적용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차별을 고착화하고 특정 산업군에 대한 '저임금 업종' 낙인을 찍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 인해 임금이 낮은 업종에 대한 취업 기피현상이 더욱 짙어질 것이란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고 결과는 부결로 끝이 났다.


쟁점이 마무리됨에 따라 최임위는 8차 전원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시급 1만200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혹은 동결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