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급여는 더 낮게(?)…최저임금 '구분적용' 맞붙는다
최임위, 16일 6차 전원회의서 구분적용 본격 논의 전망
경영계 적극 찬성 vs 노동계 결사 반대…대립 심화 예상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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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본격적으로 샅바싸움을 벌인다.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 수용성을 고려해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주장과 차별을 제도화해선 안된다는 노동계의 반발이 첨예하게 맞서며 결론 도출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 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에만 한 차례 시행했고 1989년부터 지금까지는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경영계는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근거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지표는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다.
경총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제조업의 경우 3.7%, 금융·보험업은 6.1%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31.6%에 달해 업종 간 2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면 미만율이 높은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근로자들의 고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업종별 지불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역시 구분적용의 근거가 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업종별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숙박·음심점업이 2845만원으로 제조업 1억6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 1억7561만원의 16.2%에 불과했다. 숙박·음식점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움을 방증한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금처럼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가장 취약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한다면 최저임금과 현장 간의 괴리는 계속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노동 취약계층의 최소 생계가 가능한 하한선을 설정해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업종별로 차별이 이뤄져선 안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적용이 이뤄지면 근로자들의 고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특정 산업군에 대한 '저임금 업종' 낙인을 찍어 해당 분야로의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란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노동계는 경영계에 맞서 현행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업종별 구분적용,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장애인 근로자 적용제외 등이 '최저임금 차별조항'에 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어떤 노동자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사가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올해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 역시 합의보다는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도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은 표결 끝에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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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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