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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1만320원)보다 16.3% 인상된 금액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50만8000원이다.
노동계는 2023~2025년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거나 하회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000원인 반면 동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으로 생계비 충족률이 78.3%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최저임금 요구안의 근거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은 통계적 가구생계비의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적인 '최소한의 요구'"라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준다"며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은 안된다'는 국민 상식에 기반해 필수 생계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심의에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하한선이자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모두를 살리는 내수경제 대책"이라며 "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연대해 반드시 최저임금 1만2000원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요구안과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체불임금 예방 및 제재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또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각종 수수료 인하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영세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가 공식적으로 최초요구안을 공개한 가운데 경영계도 이날 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계는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의 임금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른 점 등을 근거로 동결 혹은 동결에 준하는 최소한의 인상으로 맞설 것"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논의도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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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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