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월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백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조사했지만 경찰에 모든 자료를 돌려주지는 않았다. /사진=뉴스1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백모 수사관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 또는 자살 방조·교사 등의 증거나 정황이 없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백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출석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백 수사관의 사망 동기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 1월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가져가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었지만 경찰 측에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내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당초 경찰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며 단서를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계속되는 검찰의 불청구에 기존의 자료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 사유가 검찰이 이미 충분한 자료를 줬다는 것이었다"며 "이 점을 확인을 하고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