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긴급경영지원금은 지난 6월 4일 경기도 이재명지사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긴급기자회견에서 밝힌 영세사업자 지원 대책 중 하나로 대상업소는 경기도 집합명령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코인노래방 등이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100만원,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은 50만원의 지역화폐가 선불체크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운영자금 지원금 신청마감은 26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과세표준증명원 등 필요구비서류를 갖춘 후 의정부시 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