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을 22일부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사진=뉴시스 조수정 기자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을 이날(22일)부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고용센터는 이날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3~5월에 일을 쉬고 있는 무급휴직자도 대상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일정기간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한다.

전체 지원액 150만원 중 1차 지원액 100만원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나머지 50만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으면 된다. 신청 마감은 다음 달 20일이다. 고용부는 오프라인 신청 첫 2주간은 신청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5부제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