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강남구청에서 지난 17일 조합 측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집합금지 등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강남구청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리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충분히 안내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합뿐만 아니라 참석한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벌금 부과가 가능한지 등을 강남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17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조합원들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하지 말라는 취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조합 측은 재산권의 문제라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총회를 시작했다.
조합 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총회장 입구에서 모든 조합원들의 체온 등을 확인하고 손 소독제와 비닐장갑 등을 비치했다.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장소에도 바닥에 노란색 테이프를 붙여 조합원 간 1m가량의 안전거리도 확보했다.
조합의 조치에도 총회 현장에는 채증을 위해 강남구청 직원들이 방문했다.
구청 관계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총회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니 채증을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판단은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확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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