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이자 한도를 6%로 낮췄지만 규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진=뉴스1DB
정부가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이자 한도를 6%로 낮췄지만 규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현행 24% 법정최고금리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를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받아들이겠냐는 것이다.
불법사금융 단속도 여전히 피해자 신고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신고가 적극적으로 들어올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지난 23일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이자 한도를 현행 24%에서 6%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자금 형편이 어려워진 서민을 상대로 불법사금융이 늘어난 데 따른 대응책이다. 당국은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을 선포하고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어차피 불법인데...' 업자들이 이자한도 지킬까
당국은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영업 자체가 불법이지만 대부분 대부업체가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받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내놨다. 

자료=금융위원회

대책의 핵심은 6%를 넘어간 이자에 대해서는 변제책임을 없애주겠다는 취지다.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받으라는 얘기다. 구두나 계약서가 없는 무자료 대출 계약 효력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까란 의문이 제기된다. 국내 불법 대부업체들의 경우 법정 최고한도인 연 24%도 사실상 지키지 않는다. 많게는 연 100% 이상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르는게 이자율이다.

이들이 이런 비상식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불법사금융시장 이용자는 41만명, 대출금 규모는 7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부터 시중은행 등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년과 주부, 노령층 등 추심에 취약한 이들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세다.

이런 불법 대부업체들에게 당장 연 6%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라는 대책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6%로 이자 한도를 낮춘다해도 업자들이 단속피하기용 '이면계약서'를 만들면 그만이다. 어차피 불법사금융 자체가 불법인대 이자 한도를 지키라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비꼬았다.

높은 이자율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변제책임을 면하기 위해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당국은 법률 등 여러가지 행정적인 지원도 해줄 예정이다. 하지만 불법 대부업자들은 조폭 등 폭력집단과 연계돼 있는 경우가 많다. 자칫 보복폭력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있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법사금융 이용사실을 숨기고 싶어해서다. 경찰수사는 피해자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당국은 앞으로 고금리·불법 추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온라인 구제신청 시스템을 개설하고 '찾아가는 피해 상담소'(전통시장·주민센터 등)를 운영해 피해자 맞춤형 연계 지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불법 사금융 단속대책은 범정부 TF를 꾸려 과거와 달리 비교적 장기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점에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불법 사금융 광고를 강력히 차단해 수요자들이 애초에 불법 대부업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