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된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심의한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검찰 수사와 관련한 기소 적정성 여부를 외부로부터 판단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50~250명으로 구성된다. 심의기일에 참여할 현안위원 15명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위원들은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당일 오전에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에서 미리 제출한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다. 오후에는 양측의 의견진술을 각각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내부 토론, 투표를 거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된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고 인정한 점도 기소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한편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을 강조하며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수사의 당위성을 확보한 채 이 부회장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된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론을 내더라도 검찰은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에 그칠 뿐 강제력이 있진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신청 직후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맞불을 놓은 점을 고려하면 기소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경우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 한 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삼성에게는 유리한 여론이 조성되는 셈이다.
현안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직무를 회피하겠다고 밝힌 만큼 14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단 찬반이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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