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A씨(2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한 후 이를 다크웹을 통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 110여만원을 가상화폐 모네로 등으로 받아 2차 가해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 A씨로부터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한 자를 쫓고 있으며 A씨와 같이 다크웹 등에서 박사방 관련 아동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자들 수십명을 특정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터넷에 게시된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 1900여건을 삭제한 뒤 차단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조주빈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유포하는 등 2차 가해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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