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9시간이 넘는 마라톤 심의 끝에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에는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해 회피 의사를 밝힌 양창수 위원장 대신 임시위원장의 주재 하에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수사 여부와 ▲이 부회장 및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했다.
위원장 직무대행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회의 주재는 하되 표결과 질문엔 참여할 수 없어 13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는 게 심의위의 설명이다.
심으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검찰은 8차례 진행된 심의위에서 모두 권고를 따를 전례가 있다.
만약 검찰이 이날 권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부회장은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론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검찰 자체 개혁 방안으로 도입한 제도에 반하는 처분을 진행할 경우 심의위 도입 목적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이 부회장은 남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과 심의위가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점을 근거로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을 상대로 이 부회장 측이 주장해온 변론도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과 회계사기는 없었고 이 부회장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모든 과정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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