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7월말부터 8월초에 집중된 여름휴가를 각 사업장마다 분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적용대상은 100인 이상이 근무하는 전국 사업장 1만9375개소다.
방역당국의 이번 계획은 여름휴가를 분산시켜 향후 밀집시설의 접점을 줄이기 위함이다. 여름휴가 때 몰려드는 인파는 감염 위험도를 높이는 탓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25일부터 8월11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이 기간동안 8833만명, 일 평균 49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봤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해 국내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휴가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파가 많아지는 곳은 고속도로 휴게소다. 휴게소 내 식음료 매장을 이용하는 인파가 많아 질수록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높아진다. 여의도 자동차 동호회 집단감염 사례에서 역학조사 결과 음식점에서 이뤄진것으로 나타나 위기감을 키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지난해 민간기업 노동자 70%가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휴가를 낸 것으로 조사됐는데, 많은 사람이 짧은 기간에 휴양지로 집중되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아진다"고 분산을 당부했다.
문제는 혹시모를 휴게소 내 집단 발병이 이뤄지고 난 이후다. 일파만파 늘어난 접촉자로 방역당국이 감염경로 추적에 어려움 까닭이다.
때문에 유행 상황에 따라 고위험 시설에 휴게소가 포함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로 정해진 시설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음식점 ▲다단계판매업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등 12종이다.
따라서 향후 차량 이동량에 따라 방역당국도 휴계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카드를 만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험시설로 정해질 경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한다. 아울러 이용객 및 시설 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따라서 향후 차량 이동량에 따라 방역당국도 휴계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카드를 만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험시설로 정해질 경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한다. 아울러 이용객 및 시설 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결국에는 방역수칙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전파를 막는 키가 될 것"이라며 "당장 여름에 휴가를 몰아서 쓰기보다 조금씩 나눠쓰는게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당장 방역당국도 의료계도 이 같은 감염병 사례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며 "결국 위험시설을 분류를 통해 방역당국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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