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휴대폰 보험 가입기간을 개통 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또 월 이용요금과 사고발생 시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소폭 낮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LG유플러스가 휴대폰 보험 가입기간을 개통 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또 월 이용요금과 사고발생 시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소폭 낮췄다.
LG유플러스는 1일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의 고객 불만 사항을 개선하고 고객 혜택을 늘리는 정기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휴대폰 보험 가입기간 확대(현행 30일→ 60일) ▲월 이용요금 개선 ▲자기부담금 하향 등의 내용이 골자다.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폰 보험 가입기간은 현재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그동안 휴대폰을 신규 개통한 가입자는 서비스 개시 한달 이내에만 보험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 기간을 60일로 늘렸고 매장에 방문할 필요 없이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것만으로 보험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휴대폰 보험 가입자가 매달 내야하는 이용요금도 낮췄다. 보험상품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상품이 구분된다.

자기부담금도 낮췄다. 현재 SK텔레콤과 KT의 자기부담금은 25~30% 수준인데 LG유플러스는 이를 20%로 내렸다.


LG유플러스 측은 “출고가 135만3000원인 갤럭시S20 플러스의 경우 SK텔레콤과 KT는 월 5500~58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며 분실시 33만8250원(출고가의 25%)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며 “LG유플러스의 경우 보험료 월 5400원, 분실시 자기부담금 27만600원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정석주 LG유플러스 분실파손고객케어팀장은 “고객이 휴대폰을 분실, 파손 시 겪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상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