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이 사건 재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과거 이춘재가 수사 대상에서 배제된 이유를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춘재는 6차 사건 이후인 1986년 8월 발생한 초등생 강간사건과 1988년 9월 8차 사건 1989년 7월 발생한 초등생 실종사건 등 3건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용의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각 사건 때마다 이춘재를 조사했지만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1986년 강간사건에서는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1988년 8차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춘재의 음모를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까지 했지만 '현장음모와 혈약형 및 형태적 소견이 상이하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수사를 접었다.
1989년 초등생 실종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았지만 6차 사건에서 확인된 용의자 족장(255㎜)과 이춘재의 족장(265㎜)이 불일치하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배제됐다.
경찰은 각 사건 때마다 이춘재를 조사했지만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1986년 강간사건에서는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1988년 8차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춘재의 음모를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까지 했지만 '현장음모와 혈약형 및 형태적 소견이 상이하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수사를 접었다.
1989년 초등생 실종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았지만 6차 사건에서 확인된 용의자 족장(255㎜)과 이춘재의 족장(265㎜)이 불일치하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배제됐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종합 수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과거 잘못된 수사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그는 이춘재 8차 사건(1988년) 당시 진범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에 거듭 사과했다. 배 경찰청장은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와 그의 가족,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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