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합천군수.
문준희 합천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문준희 합천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군수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지인과의 금전거래를 스스로 밝혀 논란이 일었다. 
문 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 이전, 지역의 한 기업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를 했으며 빌린 액수보다 많게 변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범죄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 31조에는 '선거에 관련돼 정치자금을 기부 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