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견제하는 법원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을 향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며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하 김미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네번째 공판 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전 장관은 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도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누구를 언제 어떤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것인지 재량으로 결정한다"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서를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되는 이유"라며 "그럼에도 검찰의 권한 남용 통제 장치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의 최초 폭로자인 김태우 전 특감반원(수사관)이 증인으로 채택돼 조 전 장관과 처음 법정에서 대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