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7년 1월5일부터 다음해 3월14일까지 43개 납품업자와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판촉비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 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2억2000만원(총행사비의 47%가량)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이는 판촉 행사 이전에 판촉비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라고도 명령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