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보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4·15총선 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잔여투표용지 6장을 임의로 가져나온 혐의를 받는다.
민 전 의원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검찰은 부정선거의 주범이 아니라 부정 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고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총선 투표·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나오기 전 민 전 의원은 "4·15가 부정선거라는데 검찰은 부정선거의 주범이 아닌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한다"며 "법원의 이성적인 판단을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씨가 구속된다면 나도 구속하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11일부터 총선 때 투·개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민 의원은 잔여투표용지 6장을 공개하며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고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 부정선거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