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왕기춘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요지를 부인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연애감정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증인 반대 심문을 요청하며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폭행 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사의 비공개 재판 요청에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며 피해자 신상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1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왕기춘은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 나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3년 전인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서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유도회는 왕기춘의 피소사실이 알려진 지난 5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왕기춘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왕기춘은 2008 베이징 올림픽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2007 리우와 2009 로테르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정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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